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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째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보육료가 부담이 되서 혹시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4식구구요, 첫째는 31개월 둘째는 7개월..둘째가 이번달 부터 어린이집 입소를 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개인 사업자구요..국세청 소득신고로는 작년에 천만원조금 넘게 신고됐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실제 수령은 한달에 약 4백만원 정도인에..이게 해마다 틀려요~ 노는달도 있고 줄어드는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육아 휴직중이라 휴직확인서를 내면 월 50만원으로 소득이 잡힌하고 하더라구요.
집은 전세 1억 6천3백이구요, 서울입니다. 차는 경차구요 주식에 약 천만원정도 있고 부채는 없습니다.
우선 젤로 걱정인것이 저희 신랑 소득인데요.
회사에 지금 정규직이아니구 계약제예요~ 월급생활자가 아니구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원천징수는 나오더라구요..실제 소득으루요. 보육비 지원 신청하면 어떤걸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도 제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되는지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돈으로 계산이 되는지...
지금이야 일거리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마냥 있는일도 아니구...보육료라도 지원받고 싶은데..잘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일때는 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소득액으로 하구요
(건강보험직장가입자보수월액-> 국민연금직장가입자보수월액->국세청종합소득중 근로소득->기타자료순으로 반영)
사업소득일땐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 12
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