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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계산기 다운받기 XP/비스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도움 받았는데요^^ 한번 더 도움 청합니다

현재는해택을받고있고요 이달에 집을 구입해서 다시 여쭤 봅니다

 

1.집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인한공지시가는 2억400만원입니다

2.은행융자1억2천입니다

3.이집을 전세 1억2천 주려고합니다 저희는 보모님명의집에서 얻혀살아요

4.차량은 1000만원입니다

5.월소득은 280만원입니다(남편만일합니다)

6.기본공제는3400만원입니다

7세 5세 두아이입니다

어버님과 함께 살고있는데 가족수는 그럼5인으로 되나요? 4인으로 되나요?

저희가 전세준것도 저희 자산으로 포함되나요?

만약 전세 안주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해택을 못 받게될까요?

아이가 둘이라 고민이 되네요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조회수 :
3281
등록일 :
2010.01.14
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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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코코몽

2010.01.21
13:05:24
전세금도 포함해야죠~~~ 그리고 시부모님들은 빼고 4인가족입니다~~

[레벨:1]예원지원맘

2010.01.22
13:03:20

  전세 준 것은 부채로 보는 것 같던데...

 

[레벨:0]아빠가 최고

2010.02.26
03:46:36

전세준것은 아무상관 없을것 같구요..

다만 님의 소유 주택이기때문에 현시세 가격에서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부분을

빼면 됩니다.

[레벨:0]별꽃

2010.02.25
10:00:36

전세를 준금액으로 새로 들어가는집에 썻다면 부채로 인정되는데요~(부모님집이라 인정이 안되겠죠~)그런게 없으면 재산으로 인정되서 집공시지가 +전세준금액이 되요~ 거기서 대출금액 빼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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