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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계산기 다운받기 XP/비스타

게시판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너무 난감하게 적어시는 분들이있어 공지합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남?여 ㅋㅋ)입니다.
저한테 잘나오게해달라고 부탁 하시는 투로 말씀하셔바야 아무소용 없습니다.
또 재산을 숨기고 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실수도 있어요 ㅋㅋ
본인이 판단하여 아래항목을 꼼꼼이 적어주셔야 나름대로 요령도 알려드리고 합니다..

법적으로 본인들명의 인것만 적어세요.

꼭 항목에맞게 적어야 하는것들 

재산         :  땅/집/금융재산(보험,펀드는 해약시 나오는 금액)
부채         :  금융권대출  --개인적인사채는 인증안됨
가족수     :  등본상의 가족  (부모는 무조건포함 조부모는 같이살경우만  그외가족은 안됩니다)
차량가격 : 자동차보험증권에있음/--남은할부금은 부채로인증됩니다
월소득     : 세무서신고들어가는 금액(세무신고안들어간다면 월생활비지출금액)
사는지역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에 따라 기본공제가틀림
 


2008년에 지원받은 분들은 2009년 6월까지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질문안받습니다

2009년에 처음신청하시는분들만 2월에 신청가능합니다.

2008년지원받은분들은 2009년4월부터 신청받는답니다

가구원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아동의 외· 조부모, 부모) 및 형제· 자매 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


월소득
1년간 세금 전 가구원 전체의 총급여(근로 .사업소득)를 1/12로 하여 산출되는 한달치 소득금액
임시.일용근로자,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일반재산 : 부동산, 2000cc이하 자동차(보험가입시 차량가액) 등
아파트, 주택, 건물의 부동산 시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아파트 시가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코너 시세/통계에서 일반거래가 적용
  · 아파트 시가가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코너 시세/통계에 없는 지역가 일반 주택 등은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2500㏄이하 승용차, 2500㏄이상 개인택시, 6~10인승 생업용차량
승합자동차(생업용, 11인승이상, 2500㏄미만 차량)
차령6년 이상 차량


금융재산
가구원명의의 현금,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등


자동차 : 보험가입 시 차량가액
승용·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화물자동차중 밴형 화물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부채
의료비, 학비 부채
주거 부채 :자가또는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 : 위3가지 경우애 해당하지 않는 부채(단, 생활비나 생활용품구입비 등의 부채는 불인정)
  *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부채는 사용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
   (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에만 인정
  * 사채는 미인정
  * 부채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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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차량의 기준은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해당됩니다.
(단순 출퇴근용 및 간접적으로 소득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 생업용 차량의 인정례 :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업을 하는 경우, 미술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지입차량(9인승이상, 승합차)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물품을 싣고 다니거나 판매하는 경우, 공구를 싣고 다니면서 수리업(A/S)을 하는 경우, 개척교회 목사의 전도용 차량(목사명의-단, 6인승 이상의 차량 1대에 한함)

* 생업용차량의 불인정례 : 회사에 경비로 근무하면서 야간이나 휴가철에 차량을 이용하여 부업하는 경우, 자영업을 하면서 지방출장 등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승용차(5인승)로 미술학원 등의 지입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도사의 전도용 차량이용(본인소유) 등.

- 무쏘 스포츠(픽업)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에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용차'로 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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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하여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7년 이하인 수입차량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승용차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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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개편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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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ㆍ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
    * 근로소득 : (기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 ⇒ (변경) ①건강보험 보수월액→②국민연금 보수월액 → ③국세청 종합소득 → ④ 기타자료
      -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용ㆍ임금확인서 등으로 증빙
    * 사업소득 : (기존) 매출액 자료 등 사용 ⇒ (변경) 국세청 종합소득
    * 주택․건물가액 :  (기존) 시가 적용 ⇒ (변경) 공시가격 적용
    * 자동차 : (기존) 보험계약서상 가액 적용 ⇒(변경) 보험개발원 산정 가격 적용

 

(금융재산조회 실시)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이 이루어진다.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 제외)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법(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ㆍ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0년 2월까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가구원범위에서 조부모를 제외한 요인만으로 탈락되는 경우, 소명하도록 하여 조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불산입)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게 된다.

 

 ’09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4월6일~5월8일까지 한달 동안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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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신규 산정기준일부( 4월6일 기준 지원금액,차량부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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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금액 (층수로 구분되는게 아니고 소득몇% 이렇게 구분되어있네요)

            소득하위 50 %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3인    100%지원)  224만         (60%)  294만          (30%)  378만
4인                         258                           339                          436
5인                         289                           380                          488
6인                         316                           415                          534 

2. 금융자산조회기준

보통예금,저축,자유예금 : 3개월평균잔액
정기예,적금                      : 잔액,총불입액
보험                                   : 해약환급금
펀드,주식                         : 현평가잔액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을 금융자산으로 산정
                   연금개시후는 지급 받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3. 지원금액 (4/6일수정)


 소득하위 50%이하(100%) 0세-383000 , 1세-337000 , 2세-278000 , 3세-191000 , 4세-172000 (정부지원시설기준)
소득하위 60%이하(60%) 0세-229800 , 1세-202200 , 2세 -166800 , 3세-114600 , 4세-103200
소득하위 70%이하(30%) - 0세 - 114900 , 1세-101100 , 2세-83400 , 3세-57300 , 4세-51600



* 부채는 마이너스통장,사채,카드미납분 제외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인정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은 부채로 산정)
* 보험의 금융자산은 계약자 기준입니다

3. 기초공제
서울,광역시  :5400
도의 시         : 3400
도의 군        :2900

* 추정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 등등 폐지

차량부분 수정 (4/6) 
차량은 최초등록일 기준 만 72개월이상(만6년)일 경우 일반자산에 들어감 (2500 이상일경우)
 ********* 2500 cc 미만은 일반자산 입니다 *********
 **** 세자녀 이상인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 상관없이 일반자산입니다****

 차가 60개월도 되어있었던건 보건복지부 오타라고 합니다....
 


신규신청은 4월 6일 이후에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동사무소에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집이 원래 kb 시세로 했었는데
: 현시세 -> 공시지가로 변경될듯 ( 공시지가로 변경되었씁니다)
7월분 신청자 상시근로자는 이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안내도 되고 금융조회로 합니다


1. 건보 보수월액  2. 국민연금 보수월액 3. 국세청제공자료 순으로 소득 조회
 소득자료 없을땐 본인 신고금액 기준


*** 가족구성원부분도 조금 변동이 있는듯 합니다 
       이부분은 세부사항이 내려와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세대원에 직계2촌은 빠지고 아이기준 엄마 아빠 형제 라고 했고
       유예기간이 있는듯 해서 경우에 따라 달라졌던것 같습니다


조부모는 7월부터 가족구성원으로 안보게 되는건 맞구요
: 유예기간은..
현재 지원받고있는 가구가 혹시라도 저것땜에 가구원범위축소(가구원에서 조부모제외)로 인해서
보육료지원대상에서 탈락이나 지원수준이 변경될때
 2010년 2월까진 일단 해당 조무보나 외조부모를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단거에요
기존에 같이 구성되어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구요

7월부터는 가구원을 추가하고 그런건 안될듯합니다

**** 월세 공제되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
        혹시  월세 공제받을려고 월세계약서 작성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보류하시고  세부산정기준 내려오시면 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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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산정방식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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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방안(총괄표)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아동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불가에 따른 편법성행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

소득조사방법 

․근로소득: 소득증명서류 제출

 

․사업소득: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사용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사용

소득증명 서류제출 없이 공적 자료 사용

사적이전소득

적용

불산입

확인곤란으로 제도적용 불가

추정소득

적용

불산입

추정소득에 대한 민원 빈발, 정확한 계산 미흡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

-2000cc미만:4.17%×1/3

-2000cc이상:100%×1/3

 

-2500cc미만:4.17%×1/3

-2500cc이상:100%×1/3

 

※ 3자녀 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부동산 가격
산정 방식

주택·건출물: 시가적용

주택·건출물: 공시가격

재산확인 절차
간소화

금융재산조회

미실시

실시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으로 대상자선정의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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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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