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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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 - 1층, 2층, 3층, 4층, 5층 : 100%, 100%, 80%, 60%, 30% (5계층) |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월 383천원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액지원(191~86천원, 연령별) |
|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내 |
시간연장형 보육료 1.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2. 야간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3. 24시간 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4.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150%) 5. 시간제 보육 : 법정저소득층아동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 |
|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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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2층 |
123만원이하 |
151만원이하 |
178만원이하 |
205만원이하 |
| 3층 |
178만원이하 |
199만원이하 |
210만원이하 |
230만원이하 |
| 4층 |
250만원이하 |
278만원이하 |
294만원이하 |
322만원이하 |
| 5층 |
357만원이하 |
398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 만원씩 증가 | |
|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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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지원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육료 지원종류별 증빙서류 제출방법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한다 -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또는 장애진단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거주지변경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신고일로부터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
|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 날인)를 발급해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보육료를 신청하는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보육료 연령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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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 2008 3. 1 이후 |
1세아 : 2007 1. 1 ~ 2007. 12.31 |
2세아 : 2006 1. 1 ~ 2006. 12.31 |
3세아 : 2005 1. 1 ~ 2005. 12.31 |
4세아 : 2004 1. 1 ~ 2004. 12.31 |
5세아 : 2003 1. 1 ~ 2003. 12.31 |
| ※ ‘10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에 따라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예외 허용 | |
| 보육료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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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한다. |
| ※ 산정예시 : 3월 2일에 입소하여 13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 - 월중간에입소시월보육료 : 172,000원*11/26(일)=72,760원(원단위 절삭) |
| · 11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 - 보육료반환금액산출방식 : 172,000원-72,760원=99,240원 |
| · 172,000원(월보육료)-72,760원(월보육료 지급액) | |
| 입소료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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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 |
| 수납방법(보육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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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및 통장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납영수증 (표XII-1 서식)을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수납 통장에 학부모별로 입금(7일 이내) 하여야 한다. | |
| 보육료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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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육료 : 07:30~19:30 보육아동 보육료 |
| 방과후 보육료 : 12세 미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야간, 24시간 보육료 |
| 기타 비용 : 입소료, 특기활동비 등 | |
| 일반 보육료( 보육시간 07:30~19:30) |
| (단위:원) |
| 구 분 |
생 년 월 일 |
정부 지원시설 |
정부미지원시설 (민간 · 가정 시설 등) |
| 계 |
정부지원액 |
학부모수납액 |
| 0세 |
2008. 1. 1 이후 |
383,000 |
733,000 |
350,000 |
383,000 |
| 1세 |
2007. 1.1 ~ 2007. 12.31 |
337,000 |
506,000 |
169,000 |
337,000 |
| 2세 |
2006. 1.1 ~ 2006. 12.31 |
278,000 |
390,000 |
112,000 |
278,000 |
| 3세 |
2005. 1.1 ~ 2005. 12.31 |
191,000 |
243,000 |
- |
243,000 |
| 4세이상 |
2004. 1.1 ~ 2003. 12.31 |
172,000 |
238,000 |
- |
238,000 |
| 방과후 |
2002. 3.1 ~ 2002. 12.31 |
86,000 |
119,000 |
- |
119,000 | |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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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에서 차등(100%, 100%, 80%, 60%, 30%) 지원받고, 보육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한다.
예시) 정부지원시설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1층 |
법정저소득층 |
100% |
만0세 |
383,000 |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2층 |
최저생계비의120% 수준 |
100% |
만0세 |
383,000 |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3층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 수준 |
80% |
만0세 |
306,400 |
| 만1세 |
269,600 |
| 만2세 |
222,400 |
| 만3세 |
152,800 |
| 만4세 |
137,6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수준 |
60% |
만0세 |
229,800 |
| 만1세 |
202,200 |
| 만2세 |
166,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수준 |
30% |
만0세 |
114,900 |
| 만1세 |
101,100 |
| 만2세 |
83,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
| 두자녀이상 보육료 |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 |
-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정저소득층(1층) 및 2층 차등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은 예산에서 연령별로 각각 50%에 상당하는 정액을 지원 받고, 그 차액을 납부한다. |
| 1~2층은 미지원 |
| 3층은 보육료의 20%를 추가 지원 |
| - 지원단가 : 0세 76,600원, 만1세 67,400원, 만2세 55,600원, 만3세 38,200원, 만4세 34,400원 |
| 4층은 보육료의 40%를 추가 지원 |
| - 지원단가 : 0세 153,200원, 만1세 134,800원, 만2세 111,200원, 만3세 76,400원, 만4세 68,800원 |
| 5층은 보육료의 50%를 추가 지원 |
| - 지원단가 : 0세 191,500원, 만1세 168,500원, 만2세 139,000원, 만3세 95,500원, 만4세 86,000원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1층 |
법정저소득층 |
0% |
만0세 |
|
| 만1세 |
|
| 만2세 |
|
| 만3세 |
|
| 만4세 |
|
| 2층 |
최저생계비의120% 수준 |
0% |
만0세 |
|
| 만1세 |
|
| 만2세 |
|
| 만3세 |
|
| 만4세 |
|
| 3층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 수준 |
20% |
만0세 |
76,600 |
| 만1세 |
67,400 |
| 만2세 |
55,600 |
| 만3세 |
38,200 |
| 만4세 |
34,4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수준 |
40% |
만0세 |
153,200 |
| 만1세 |
134,800 |
| 만2세 |
111,200 |
| 만3세 |
76,400 |
| 만4세 |
68,8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수준 |
50% |
만0세 |
191,500 |
| 만1세 |
168,500 |
| 만2세 |
139,000 |
| 만3세 |
95,500 |
| 만4세 |
86,000 | | |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중 취학직전 만5세아에게 월 172,000원 씩 보육료 지원 | |
| 장애아 무상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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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보육시설 이용시 월 383,000원 지원 |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시 해당반별 보육료 지원(만2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 |
| (단위:원) |
| 구 분 |
국공립 |
민 간 |
| 방과후 |
86,000 |
11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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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보육료 |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 시간연장 보육료 |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
|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 |
| 지원단가 |
| 구 분 |
지원액 |
지원한도액 |
비 고 |
| 1층 |
2,400 |
144,000 |
기준액 |
| 2층 |
2,400 |
144,000 |
기준액×100% |
| 3층 |
1,920 |
115,200 |
기준액×80% |
| 4층 |
1,440 |
86,400 |
기준액×60% |
| 5층 |
720 |
43,200 |
기준액×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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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보육료 |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
| 24시간 보육료는 연령별 월 보육료(정부지원단가)의 150% 지원한다. |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 기준단가 : 일 보육료×150%지원 |
|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 ※ 시간연장보육(종일제 보육을 전제로 함)과 구별됨에 유의 |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취학아동 제외) |
| 기준단가 : 법적 저소득층 아동 2,600원/장애아동 3,5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
| |
| 입소료 : 최초 입소 시 50,000원 이내 |
|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입소식 행사비용 등 |
| ※ 체육복(원복)은 별도 실비수납 가능 |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 범위를 정함 |
| 특기활동비의 정의 |
|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 |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 · 자체 보육교사의 특기활동 후 특기활동비 수납은 불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