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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1층, 2층, 3층, 4층, 5층 : 100%, 100%, 80%, 60%, 30% (5계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 월 383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액지원(191~86천원, 연령별)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내
시간연장형 보육료
  1.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2. 야간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3. 24시간 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4.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150%)
  5. 시간제 보육 : 법정저소득층아동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 만원씩 증가

지원 절차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지원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육료 지원종류별 증빙서류 제출방법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한다
  -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또는 장애진단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지변경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신고일로부터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 날인)를 발급해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보육료를 신청하는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육료 연령 기준일자
0세아 : 2008 3. 1 이후
1세아 : 2007 1. 1 ~ 2007. 12.31
2세아 : 2006 1. 1 ~ 2006. 12.31
3세아 : 2005 1. 1 ~ 2005. 12.31
4세아 : 2004 1. 1 ~ 2004. 12.31
5세아 : 2003 1. 1 ~ 2003. 12.31
※ ‘10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에 따라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예외 허용
보육료 반환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한다.
※ 산정예시 : 3월 2일에 입소하여 13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중간에입소시월보육료 : 172,000원*11/26(일)=72,760원(원단위 절삭)
  · 11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반환금액산출방식 : 172,000원-72,760원=99,240원
  · 172,000원(월보육료)-72,760원(월보육료 지급액)

입소료 반환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수납방법(보육료 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및 통장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납영수증
  (표XII-1 서식)을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수납 통장에 학부모별로 입금(7일 이내)
  하여야 한다.

보육료 지원제도
일반 보육료 : 07:30~19:30 보육아동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 12세 미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야간, 24시간 보육료
기타 비용 : 입소료, 특기활동비 등

일반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기타비용
일반 보육료( 보육시간 07:30~19:30)

(단위:원)
구 분 생 년 월 일 정부 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민간 · 가정 시설 등)
정부지원액 학부모수납액
0세 2008. 1. 1 이후 383,000 733,000 350,000 383,000
1세 2007. 1.1 ~ 2007. 12.31 337,000 506,000 169,000 337,000
2세 2006. 1.1 ~ 2006. 12.31 278,000 390,000 112,000 278,000
3세 2005. 1.1 ~ 2005. 12.31 191,000 243,000 - 243,000
4세이상 2004. 1.1 ~ 2003. 12.31 172,000 238,000 - 238,000
방과후 2002. 3.1 ~ 2002. 12.31 86,000 119,000 - 119,000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에서 차등(100%, 100%, 80%, 60%, 30%) 지원받고, 보육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한다.

예시) 정부지원시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2층 최저생계비의120% 수준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 수준 80% 만0세 306,400
만1세 269,600
만2세 222,400
만3세 152,800
만4세 137,600
4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수준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5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수준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두자녀이상 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
-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정저소득층(1층) 및 2층 차등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은 예산에서 연령별로 각각 50%에 상당하는 정액을 지원 받고, 그 차액을 납부한다.
1~2층은 미지원
3층은 보육료의 20%를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76,600원, 만1세 67,400원, 만2세 55,600원, 만3세 38,200원, 만4세 34,400원
4층은 보육료의 40%를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153,200원, 만1세 134,800원, 만2세 111,200원, 만3세 76,400원, 만4세 68,800원
5층은 보육료의 50%를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191,500원, 만1세 168,500원, 만2세 139,000원, 만3세 95,500원, 만4세 86,000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1층 법정저소득층 0%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2층 최저생계비의120% 수준 0%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3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 수준 20% 만0세 76,600
만1세 67,400
만2세 55,600
만3세 38,200
만4세 34,400
4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수준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5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수준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만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중 취학직전 만5세아에게 월 172,000원 씩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보육시설 이용시 월 383,000원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시 해당반별 보육료 지원(만2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단위:원)
구 분 국공립 민 간
방과후 86,000 119,000

방과후 보육료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
지원단가
구 분 지원액 지원한도액 비 고
1층 2,400 144,000 기준액
2층 2,400 144,000 기준액×100%
3층 1,920 115,200 기준액×80%
4층 1,440 86,400 기준액×60%
5층 720 43,200 기준액×30%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24시간 보육료는 연령별 월 보육료(정부지원단가)의 150% 지원한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 일 보육료×150%지원
시간제 보육료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시간연장보육(종일제 보육을 전제로 함)과 구별됨에 유의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취학아동 제외)
기준단가 : 법적 저소득층 아동 2,600원/장애아동 3,5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기타 비용

입소료 : 최초 입소 시 50,000원 이내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입소식 행사비용 등
※ 체육복(원복)은 별도 실비수납 가능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 범위를 정함
특기활동비의 정의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자체 보육교사의 특기활동 후 특기활동비 수납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