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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쪽 3인 공동명의 주택 있구요, 공시지가 2억4천 정도(지분은 3/1)에서 8천이 제몫이네요..
전세 6천
자동차 2천백3십
금융자산은 생명보험이 몇개 있는데 이것도 들어가나요?
급여 월2백4십정도..4인가족
보육료계산기로는 5층이 가능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질문사항은 주택이 공시지가인지 현시세인지 궁금해요..
여기서는 공시지가라 하는데
동사무소담당 말로는 현시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주택이 이미 한도초과라더군요..ㅜㅜ
신청서도 안받아야하는데 애들 데리고 직접 왔기에 신청서만 받아준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지요?
공시지가로 하면 5층 인정입니다..








제가 받아온 지역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을 보면요(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시지가 나누기 지역별적용율 0.9합니다.
읍,면지역은 0.8하는군요.
주택,건축물= 공시지가(국토해양부제공) / 나누기 0.9적용율하구요.
그러니까 님께서 주택이나 토지소유하는곳이 읍,면이 아니면 0.9를 공시지가 에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계약자명의로 재산으로 잡혀서 금융조회 들어간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